장애인 차별철폐! 장애해방!
2022년 7월 25일장애인운동은 당사자의 뜻으로 그것을 이념으로 나가는 운동이다. 그러나 장애인운동은 자본주의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논리에 갇혀 있다. 그것은 장애인자립운동이 미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60년대 그때는 흑인 인종차별반대운동과 여성운동과 그리고 베트남전쟁반대 운동 시대에 장애인자립생활 운동까지 시작되었다. 그 사람은 에드 로버츠씨로 버클리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본인은 기숙사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병원에서 학교만 통학하는 수준이라서 왜 우리는 기숙사 생활을 못 하는가 해서 운동을 시작했다.
무슨 논리나 하면 미국의 자립생활은 엘리트출신들이 운동을 시작하였다. 다른 운동도 엘리트 출신들이 중심이 된 적도 많았지만, 장애인운동이 엘리트 중심으로 나간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은 미국시장논리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운동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나하면 일본이나 한국은 엘리트중심이 아닌 장애민중들안에서 시설에서 나오고 싶고 집에서 나오는 장애인들이 운동을 한 것이다. 이게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논리가 강하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노선을 벗어나서 장애운동이 어떤방향으로 갈것인가 논의 해야 한다. 우리 남한에서도 장애인자립운동은 2000년에 이동권운동을 시작했고 2006년에는 장애인 자립운동까지 들어가게 됐다. 우리는 그 운동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는 당사자운동을 이야기 할 때 영어로 번역할 때는 소비자운동이 되는 것이다. 당사자와 소비자는 개념이 틀리다. 당사자는 내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게 당사자지만 소비자는 시장의 논리로 이야기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7조 1항과 시행규칙 3조 1항에 내용에 들어가 있는 문제 있는 내용으로 그 내용은 말이 안되는 내용이다. 노동의 속도를 자본주의 시대에 맞게 만든 것이며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이 안되는 내용이다. 시행규칙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직업재활시설을 민간에게 맡기는 시설이며 장애인에게 교육과 일을 만든다는 내용으로 장애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것을 중증장애인과 노동을 그 착취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있고 최저임금을 준다면 이 시설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주면 안되는 내용이 시행규칙 7조 1항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최저임금법 7조 1항, 시행규칙 3조 1항에 있는 내용을 폐지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에 맞는 노동속도를 거부해야 한다. 그 투쟁은 장애인노동자와 장애인노조가 같이 할 수 있는 투쟁이다. 첨에는 전장연에서 최저임금법에 있는 7조 1항, 시행규칙 3조 1항을 폐지하려고 나셨지만 그 법은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그냥 최저임금에 맞는 활동가나 동료상담활동을 일자리를 만들어서 말만 좋은 내용이 있었다. 그렇지만 업무가 너무 많아서 중증장애인들이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끝없는 이윤 탐욕과 무한경쟁을 향한 맹목성으로 인해 자본주의는 장애와 재해, 질병을 만들어내는 체제이다. 자본주의는 장애인들을 이윤확대에 걸림돌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체제이다.
어디서나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은 채 비참하게 살고 있다. 한국에서도 중증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교육권과 노동권, 자립적인 생활을 포기하도록 내몰리고 있고 심지어는 시설에 갇혀 폭행과 노동착취를 당하면서 삶을 연명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시설 자본가는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를 쌓고 있다.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장애인들을 착취하는가 하면, 장애운동 단체가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여 권력에 줄을 대는 경우들도 있다.
우리는 그래서 자립생활운동이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사회주의자립생활운동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 사회주의자립생활운동은 공동체로 해야 한다. 지금 자립생활운동은 공동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시설에 갇혀서 내 자유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개인자립생활운동이 중요하다 생각한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자립생활운동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시키는 공동체가 아닌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런 운동이 약해지면 우리는 자유주의자에게 뺏길 수 밖에 없다.
혁명가들은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억압과 차별에 맞서 그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노동자계급 안으로 통합되도록 돕고, 공동의 적에 맞선 투쟁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장애인들이 노동자계급 가족의 구성원들이다. 장애인들은 노동자 조직들과 노동자 집회 및 회합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한 한 가장 완전한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사회주의에 자립생활 지원을 하고 그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명가들은 노동자운동이 이러한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공산주의혁명정당이 앞장서서 이에 대한 선례를 보여 여타 노동자운동 부분들이 이를 모범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 장애인등급제 폐지. 최저임금법 7조 1항, 시행규칙 3조 1항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법의 개인부담금 폐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장애인 노동자들이 장애인 작업장 운영보장.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노동권. 노동조합 보장
△ 비장애인과 같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무부양제 폐지. 가족장애인 지원법 제정.
△ 활동보조사사업을 국가가 직접운영. 노동자평의회 관리 안에 있는 장애인위원회, 활동보조사노조와 책임지고 운영.
△ 사회주의 안에서 자립생활 장애인들이 직접 하는 평의회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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