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쿠데타 기도가 일단 붕괴된 이상 우리의 투쟁 구호는 “민주주의 수호”, “헌정 수호” 같은 자본가 지배체제/ 부르주아 법질서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호여서는 안 된다. 노동자계급이 체제 수호 세력인가? 지금부터 “수호”는 민주당 등 부르주아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를 지지하겠다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우리의 투쟁 구호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교체의 구호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노동자 민주주의로, 자본가 권력을 노동자 권력으로 교체하는 투쟁 구호여야 한다.
“반파쇼 민주대연합”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둥의 헛소리를 잠재우고, 시위·항쟁과 총파업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려 구속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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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붕괴 시대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테제)
- 민주적 제권리 투쟁과 사회주의혁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4차 대회 테제, 2023년 9월, www.thecommunists.net
1.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정치적 상부구조 형태였다. 먼저 기존 자본주의 심장부인 서유럽과 미국에서 그랬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후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그러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쇠퇴하고 썩어문드러져 가는 것 (부후화)과 함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점점 더 형해화 하고 무력해지고 실추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배계급은 점점 더 권위주의, 보나파르트주의 지배 형태에 의지한다. 동시에, 이것은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정치투쟁을 점점 더 빈번하게 유발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계급적 성격과 그 민주주의적 한계
2. 맑스주의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노동자계급·피억압자에게 (제한적이나마) 진보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언제나 인정해 왔다. 민주적 제 권리의 존재는 계급투쟁을 용이하게 하고, 대중이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적 성격을 인식하는 것을 보다 쉽게 해준다. 그러나 동시에 맑스주의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근로대중에게 전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며, 오히려 부르주아지의 독재를 위장하는 정치 형태라고 주장한다. 부르주아 문명, 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 의회제도의 계급적 성격을 설명함에 있어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맑스와 엥겔스가 최대의 과학적 정확성을 가지고 정식화한 사상, 즉 가장 민주적인 부르주아 공화국조차도 부르주아지에 의한 노동자계급 탄압을 위한 억압 기계에 불과하다는, 한줌의 자본가들에 의한 노동인민 탄압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상을 표명해 왔다. (V.I. 레닌,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테제>, 1919년)
3.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이와 같은 계급적 성격은 생산수단 사적소유에 기반한 사회구성체의 자본주의적 본질에 그 근거와 토대가 있다. 이와 같은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부의 집중은 자동으로 이 계급이 경제적 지배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영역에서도 거대한 (직·간접적) 영향력을 갖도록 보장해준다. 이 소수 자본가들이 정당을 통제하고, 국가기구 최상층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금을 대며 매수한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독점 부르주아지가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영역을 지배한다.
4.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토대로 하여 거대한 부르주아 상부구조가 서 있다. 그 핵심에는 경찰, 군대, 사법을 중핵으로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기계가 있다. 이 기계는 나아가 관료 행정, 의회 제도, 교육 부문 등을 포함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계는 종종 상당 규모의 경제 부문들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한다. 부르주아 상부구조의 다른 요소들로는 미디어 (보통 몇몇 독점 자본가가 통제하는), 종교 기관, 예능·오락 부문 등이 있다. 이 부르주아 상부구조 부문들은, 의회 제도를 빼고는 모두 자본가들이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적으로 관료들을 통해 영향을 미치거나 한다. 형식적으로조차 인민대중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국가 기구들이다.
5. 역사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정치적 참여 형태들을 포함했다. 인민은 의회를 선출하고 정치적 제 권리 (집회, 언론, 종교, 출판의 자유 등)를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그 자신의 부르주아-민주주의적 기준에서도 거의 언제나 제한적이었다. 첫째,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종종 절대주의 지배 형태 (군주제)나, 1인 (예를 들어 대통령) 또는 군(軍)의 비상 권력과 결합된다. 트로츠키가 언급했듯이, 모든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보나파르트주의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레온 트로츠키, <다시 보나파르트주의 문제에 대하여>, 1935년)
6. 둘째, 완전한 부르주아-민주주의 권리가 주민 모든 부문에 적용된 적은 거의 없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초기 시절에 주민의 보다 가난한 부문들, 여성, 청년, 원주민 등에게는 권리가 부정되었다. 오늘 유럽과 북미에서 가장 민주적인 자본주의 국가조차도 시민권이 없는 이주자들 (주요 도시들에서는 이주자가 주민의 1/5에서 1/3까지 상당 규모의 소수자를 이루고 있다)한테는 투표할 권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7. 사회 핵심 부문들한테는 민주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바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원리다. 직장·일터에서 결정은 오너나, (선출되지 않은) 경영자·관리자들이 내린다. 나아가 경찰, 군대, 사법부 등 정치적 상부구조의 중핵 부문들에서의 대표 직책은 기능상 필요한 자리도, 책임지는 자리도 아닌 것이 대부분이다. 나아가, 4-5년에 한 번씩 투표할 수 있는 것 말고는 인민대중은 정부 구성과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요컨대 인민대중에게 부르주아 민주주의 참여 가능성은 4-5년에 한 번씩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다음 선거 때까지, 의사결정은 대중의 머리 위에서, 대중의 이익에 반하여 내려진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쇠퇴·부후화
8.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자본가 독재의 한 형태다. 그러나 이 같은 맑스주의적 규정이 (독점) 부르주아지가 하나의 통일된 계급으로 지배한다거나, 타 계급·계층과 동맹을 맺지 않고 지배한다거나 이런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종종 독점 부르주아지는 협력하면서 동시에 경쟁하는 복수의 정치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 게다가 수적으로 전체 인구의 1%-3%를 통상 넘지 않는 소규모의 세력인 자본가계급이 타 (동맹) 계급·계층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사회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동맹 세력은 이전 시대에는 지주·귀족 등 반(半)봉건 계급들이었다. 현대에 와서 부르주아지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지배 기반을, 일종의 지배 블록을 구성하는 중간계급과 노동귀족층을 통합해내는 데 두고 있다. 반식민지 나라에서 내국 부르주아지는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독점체 및 강대국의 하위 파트너로 지배하며 중간층 및 소부르주아지 부문들을 통합해내려고 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치구조가 그러한 지배계급 제 진영 간의 협력과 경쟁이 이루어지는 틀을 이룬다.
9. 사회학적 계급분석 방식으로 정식화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내외) 독점 부르주아지를 최상위에 두고, 그 밖의 부르주아지 부문들과 그 다음으로 중간계급/소부르주아지/노동귀족층 부문들을 갖는 피라미드 형 체계로 표현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계급지배 사회구성체는 자본주의 장기호황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정치·경제 위기로 점철되는 시기에 들어가면 곧 이와 같은 정치·사회 시스템은 불안정해진다.
10. 이는 우리가 20세기 전반기에 또는 2008년 대공황 이래로 본 바와 같은 새로운 파국과 혁명적 위기 정세를 여는 자본주의 쇠퇴의 가속화 시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시기는 첨예한 위기와 경제적·생태적 재앙과 정치적 폭발을 특징으로 하는 시기다. 이러한 시기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지배계급 내 제 진영 간의 경쟁이 가속화하고, 부르주아지와 피억압 계급 간의 투쟁이 격화하는 시기다. 따라서 이러한 쇠퇴·부후화의 시기, 혁명적·반혁명적 위기의 시기에는 지배 블록 내 계급들 및 계급 분파들 간의 관계가 매우 불안정하고 위기로 점철되는 정세로 들어간다. 그 결과,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며, 형해화되고 썩어 들어가며, 권력을 움켜쥔 부르주아 파벌들의 빈껍데기가 된다.
문명 위협, 보나파르트주의적 공격, 민주적 제 권리
11. 지배 블록이 위기에 휩싸이면서, (독점) 부르주아지는 점점 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침해 훼손하고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며, 보다 권위주의적·보나파르트주의적인 지배 형태로 통치 대형을 전환하도록 강요받는다. 이것은 일반 추세로서, 지배 계급의 한 특정 부문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 가장 잔학하고 노골적인 형태들로, 우리는 지배계급이 군사쿠데타를 실행하고 공공연한 독재를 수립한 나라들 (예: 이집트 2013년, 태국 2014년, 버마/미얀마 2021년, 그리고 좀 더 점진적인 방식으로 2021/22년 튀니지)에서 이러한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환을 보아 왔다. 그러나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잔재를 일부 남겨 놓는, 보다 교묘한 형태의 보나파르트주의 전환도 있었다. (예: 러시아에서 푸틴, 튀르키예에서 에르도안, 인도에서 모디, 헝가리에서 오르반), 반면, 미국 빼고 가장 중요한 제국주의 열강인 중국은 수년래 스탈린주의-자본가 독재가 이어가고 있다.
12.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환이 부르주아지 우파 부문만의 정책일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완전한 오류다. 부르주아지의 소위 자유주의 (리버럴) 부문들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배계급의 우파뿐 아니라 자유주의 부문도 록다운과 그린패스 통제 정책을 실시한 2020-22년의 코로나 반혁명 시기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감시 확대, 경찰력의 확대, 자본주의 민족국가의 보호무역주의 통제권의 확대가 진행됐다. 이것이 바로 RCIT가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 성격규정 한, 그리고 현 시기에 부르주아 지배의 점점 더 중요한 특징이 된 사태전개다.
13.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증가하는 문명 위협 사안들은 (실제든 과장된 것이든) 자본주의를 훼손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지배계급에게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과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환을 정당화할 구실을 제공한다. 그러한 문명 위협의 예로는 기후 변화 및 그것의 파괴적인 결과들 (폭염, 물 부족, 가뭄, 홍수 등)과 원자력, 인공지능(AI), 팬데믹 등이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거듭된 발전과 그것의 사회 전 분야 배치 속에서 이 경향이 훨씬 더 급 가속화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 지배계급이 악화되는 기후 위기를,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고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권력 확대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활용할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14. 그리하여 지배계급 우파와 자유주의 분파 간의 차이는 점점 소멸된다. 일반적 경향으로서 양자 모두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 선회하면서 동시에 양자 모두 민주적 권리를 훼손하고 공격한다. 물론 이것이 부르주아지 우파와 자유주의 세력이 반드시 같은 형태로 또는 같은 시점에 공격한다는 뜻은 아니다. 코로나 반혁명 시기에 보나파르트주의를 밀어간 세력, 그 동력은 오히려 자유주의자들이었다. 다른 계기들 (예를 들어 소수민족, 여성, 성소수자 LGBT+ 등의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에서는 통상 우파 세력이 밀어붙이고 있다. 어느 경우든 이들 부르주아지 분파들 간에는 반노동자, 반민중 성격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노동자 민주주의 대 부르주아 민주주의
15.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반민중 반민주 성격을 인식하는 맑스주의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좀 더 진보적인 버전” 따위의 망상적 개념을 배격한다. 대안으로 맑스주의자들이 제창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노동자 민주주의 체제 (또는 1905년 및 1917년 러시아 혁명의 경험을 따라 소비에트 민주주의, 평의회 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 체제)다. 그러한 체제는 아래로부터 위로 구축된다. 직장·작업장과 지역공동체의 근로·피착취 대중의 평의회로부터 시(군)/도/전국 단위의 각급 평의회로 상향식 대표자 파견을 통해 구축된다. 그러한 대표자·대의원은 풀뿌리 기층에 의해 선출되고 언제든 소환 가능해야 하며 숙련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이상을 받지 않는다. 그러한 평의회 민주주의에 기반한 체제는 볼셰비키형 당이 이끄는 노동자계급 사회주의혁명의 결과로서만 확립될 수 있다. 맑스가 말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평의회 민주주의 체제다.
16. 평의회나 또는 민중공회 같은 준 평의회 조직은 이미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난 뒤에야 비로소 출현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소비에트는 투쟁 기관으로 시작한다. 즉 노동자·피억압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자 스스로를 조직하는 도구로 출발한다. 당연히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 민중단체 등 전통적인 대중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를 투쟁하는 조직으로 바로 세워내기 위해 그 안에서 싸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모든 투쟁, 모든 대중운동에서 소비에트형 기관의 결성을 제창하고, 그러한 기관을 투쟁의 중심으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비록 소수파를 점하더라도 그러한 기관들 안에서 활동할 것이다. 그 같은 상황에서는 통일전선 전술을 바탕으로 개량주의 또는 민중주의 지도부를 비판하고 이를 전투적 지도부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7. 동시에 RCIT는 평의회와 의회민주주의의 결합을 내거는 모든 개량주의 유토피아 (예를 들어, 각종 볼리바르주의 세력 및 개량주의 세력들이 홍보하는 소위 참여 민주주의)를 배격한다. 맑스주의적 의미의 평의회는 자본주의 지배와 싸우고 나아가 그것을 전복하기 위한 노동자·피억압자의 투쟁 기관이다. 평의회에 대한 개량주의적 왜곡은 인민대중을 부르주아 체제 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덫이다. 맑스주의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개혁될 수 없으며 노동자 평의회와 민병에 기반한 노동자 정부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사회주의자들은 개량주의자들 주도의 평의회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선전·선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부르주아 의회를 활용한다는 사회주의적 개념과 비슷한 방식으로 말이다.
민주적 제 권리 투쟁에서의 전술
18.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근본적인 거부를, 민주주의 일반 또는 구체적인 민주적 권리들에 대한 무관심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RCIT는 이와는 정반대로 민주적 권리를 위한 혁명적 투쟁을 노동자계급 해방투쟁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민주적 제 권리를 단호히 방어한다. 우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자본주의 독재에 맞서 방어하며, 보다 민주적인 형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덜 민주적인 형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맞서 방어한다.
19. 민주적 권리 방어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식은 민족자결권 등의 민족적 권리나 여성의 권리 또는 성소수자 (LGBT+) 권리 방어와 비슷한 개념이다. 우리는 민족 소수자의 언어권이 인정되면 민족 억압이 종식될 것이라고, 또는 낙태가 합법화되면 여성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 자본주의 착취가 폐지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민주적 권리 하나하나를 위해 정력적으로 싸운다. 왜냐하면 노동자·피억압자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계급투쟁을 위한, 나아가 최종적으로 지배계급의 혁명적 타도를 위한 정치적·조직적 경험을 얻도록 돕는 것이 바로 그러한 투쟁들이기 때문이다.
20.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은 모종의 개혁된 형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완전한 민주주의로 될 수 있다거나, 노동자계급과 인민대중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거나 하는 환상을 유포하지 않는다. 우리가 썩고 부패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보나파르트주의적 공격에 맞서 방어하는 것은, 그것을 무슨 생명력을 가진 제도로 보아서가 아니라 가장 사소한 민주적 권리조차도 선진 노동자들에 의해 계급투쟁의 도약대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21. 사회주의자들이 부르주아 정부의 모든 반민주적 공격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 계급적 적을 약화시키고 노동자·피억압자의 의식과 조직을 발전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을까의 시각에서 보도록 고무 장려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인식이다.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적 권리에 대한 가장 사소한 공격에도,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려는 반동세력의 그 어떤 시도에도 극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혁명가들은 두 부르주아 진영 간의 충돌을 바라본다. 그것은 똑같이 반동적인 두 세력 간의, 어느 쪽도 진보적 이해를 반영하지 않는 두 세력 간의 충돌 (예를 들어 2023년 봄 수단 내전에서 부르함과 헤메티 간의 충돌)인가, 아니면 한 진영이 지배계급 핵심 주류 부문을 대표하는 데 반해 다른 진영은 ㅡ 본질에서 부르주아-포퓰리스트 진영이지만 ㅡ 민중 제 부문의 열망을 반영하는, 그러한 식의 두 부르주아지 세력 간의 충돌인가? 후자는 예를 들어 2022년 12월 페루에서 부르주아-포퓰리스트 대통령 페드로 카스티요가 제도 쿠데타에 의해 전복, 체포되고, 이에 맞서 대중이 수개월 간의 전투적인 거리 시위로 대응한 경우다. 또 다른 예는 튀니지로서, 2021년 7월 이래로 노동조합 연맹 UGTT와 야당 엔나흐다를 중심으로 한 부르주아-이슬람주의 세력이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에 의한 반민주적인 보나파르트주의 독재 전환에 반대하여 시위·항쟁을 전개하고 있다.
22. RCIT는 (소)부르주아 세력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지지에도 반대한다. 이러한 지지와, 반민주적 공격에 맞선 투쟁에서 그러한 세력을 실천적으로 편 드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전자는 맑스주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가당치 않으며 일종의 인민전선 투항에 다름 아니다. 후자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데, 왜냐하면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종종 대중 가운데 작은 소수만을 대표하는 동안 소부르주아 개량주의 세력 또는 포퓰리즘 세력이 대중을 이끄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떨어져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에 개입하고 반민주적 공격에 맞서고 있는 진영과 힘을 합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노동자 통일전선적 접근방식은 지도부의 부르주아-개량주의적 한계와 함께 대안적, 혁명적 리더십을 구축할 필요를 설명하는 명확한 선전과 결합되어야 한다.
23. 전략적 임무는, 민주적 제 권리를 위한 투쟁 및 개량주의·포퓰리즘 세력들을 향한 노동자통일전선 전술을, 노동자·피억압자의 독자 조직화를 위한 투쟁 및 지배계급의 혁명적 타도/노동자·빈농 정부 수립과 결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연속혁명 전략의 핵심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부르주아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수탈이라는 목표와 결합시키는 연속혁명 전략의 핵심 정수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전략을 위한 투쟁은 가장 선진적인 노동자 전위분자들이 제때에 혁명당을 ㅡ 일국적으로, 국제적으로 ㅡ 창건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 RCIT는 모든 진정한 혁명가들에게 그러한 당을 만드는 이 투쟁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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