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 대한 스위스 사회민주당의 태도 (테제)
V.I. 레닌, 1916년 12월 초
1. 현 세계대전은 세계의 정치적·경제적 착취를 목적으로 판매시장과 원료자원과 새로운 자본투하 지역의 획득, 약소민족의 억압 등등을 노리고 벌이는 제국주의 전쟁이다.
교전국 양 진영의 ‘조국방어’ 운운은 부르주아적 인민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2. 스위스 정부는, 국제 금융자본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고 강대국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스위스 부르주아지의 집사다.
그러므로 스위스 정부가 인민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압박, 침해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반동적인 정책과 비밀외교를 실행하고 — 더욱이 이것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 있고, 군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광범한 주민대중의 이익을 한줌의 금융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체계적이고 철면피하게 희생시키고 있다.
금융과두제의 이익에 이와 같은 스위스 부르주아 정부의 종속의 결과로, 그리고 제국주의 양 진영 어느 한 쪽의 강력한 압력의 결과로 스위스는 언제든 현 전쟁에 빨려들어 갈 수 있다.
3. 따라서 스위스와 관련해서도 ‘조국방어’는 이제 위선적인 공문구 이상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서의 문제는 민주주의나 자주독립, 또는 광범한 주민 대중의 이익 등등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르주아지의 독점과 특권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와 소농민을 살육장으로 던져 넣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자본가의 지배와 정치적 반동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이들 사실에 기초하여 스위스 사회민주당은 ‘조국방어’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며, 즉각적인 동원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노동자계급에게 부르주아지의 전쟁 준비에 대해, 그리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전쟁 자체에 대해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가장 격렬한 방법으로 답해줄 것을 호소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긴급히 요구된다.
a) 일체의 계급휴전(국내평화) 반대. 모든 부르주아 당들과의, 또한 노동운동 내부의 부르주아지의 끄나풀 조직인 그뤼틀리 동맹 및 사회주의 당 내부의 그뤼틀리적 경향들과의 원칙적인 투쟁을 강화한다.
b) 평시와 전시 모두 어떠한 구실을 내세우든 다 관계없이 전쟁공채를 거부한다.
c) 전쟁과 자국 정부에 반대하는 교전국 노동자계급의 모든 혁명적 운동 및 매 투쟁을 지지한다.
d) 스위스 국내의 혁명적 대중투쟁 — 파업, 시위, 부르주아지에 대한 무장봉기 — 에 협력, 지원한다.
e) 군대 내에서의 체계적인 선전. 이 목적으로 군대 내에, 그리고 징병 전 청년들 사이에 별도의 사회민주주의 그룹을 만들어낸다.
f) 정부에 의한 정치적 자유의 온갖 제한 또는 폐지에 대응하여 노동자계급 자신의 손으로 비합법 조직을 만들어낸다.
g)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 조직의 지도권이, 전쟁에 대한 이러한 투쟁을 승인하고 실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오는 상황을, 노동자들 사이에서 정규적이고 일관된 설득 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5. 1915년 아라우 당 대회에서 이미 승인된 혁명적 대중투쟁의 목표로서, 당은 스위스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제창한다. 이 변혁은 경제적으로 즉각 실현 가능하다. 사회주의혁명은 대중을 물가폭등과 기아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는 단 하나의 유효한 수단이다. 그것은 오늘 전 유럽을 휘감고 있는 위기의 결과로 바싹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군국주의와 전쟁을 완전히 일소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은, 이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는 혁명적 수단을 인정할래야 할 수가 없는 부르주아적 평화주의자 및 사회주의적 평화주의자의 군사주의·전쟁 반대 언사들은 모두 환상이거나 허위일 뿐, 자본주의의 기초 자체를 겨냥한 모든 중대한 투쟁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을 유리시키는 효과 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당은, 임금노예의 처지 개선을 위한 투쟁을 멈추는 일 없이, 노동자계급과 그 대표자들에게 대중적 선동, 의회 연설, 입법 발의 등등에 의해 스위스에서의 직접적 사회주의혁명을 선전하는 임무를 일정에 올릴 것을 호소한다. 이 선전은 부르주아 정부를 무산 주민대중의 지지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 정부로 대체할 필요를 논증하고, 은행·대기업의 몰수 수탈, 일체의 간접세 폐지, 고액 소득에 대해 혁명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단일 직접세의 실시 등과 같은 조치가 절실히 필요함을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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