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동지가 제시하는 사회주의 시각에서의 장애인 강령

<공산주의> 동지가 제시하는 사회주의 시각에서의 장애인 강령

 장애인 차별철폐! 장애해방!

 
                                               2023814
 
 서론
 
장애인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사자의 의지와 이념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운동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장애인운동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에서 시작된 장애인자립운동의 영향 때문이다. 미국의 60년대에는 흑인 인종차별 반대, 여성운동, 베트남전쟁 반대 등의 사회적 운동 시기에 장애인자립생활 운동도 시작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개인의 단순한 물질적 필요를 넘어 장애인 개인의 자립과 존중을 추구한 것이었다.
 
장애인운동의 역사와 현실의 한계
 
장애인자립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된 당시, 이러한 운동은 대부분 엘리트 출신 개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다른 사회운동들도 또한 주로 에드로버츠씨처럼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은 미국의 시장논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미국에서의 이런 접근법을 반성하며, 장애인운동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단순한 시장논리가 아닌, 장애민중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장애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자립운동의 확대와 사회주의 시각
 
현재 한국에서는 2000년 이동권운동, 2006년 장애인자립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한국이나 일본은 장애인대중운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운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는 장애인의 당사자 의식을 강조할 때, 영어로 번역하면 '소비자'가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소비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당사자는 개인의 의지와 뜻을 중시하는 반면, 소비자는 시장의 규칙과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개념의 차이를 감안하여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와 해법
 
최저임금법 71항과 시행규칙 31항에는 문제가 있다. 이들 내용은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 속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장애인 노동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시행규칙은 민간에게 직업재활시설을 위탁하고 장애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폐지하고, 장애인 노동자의 권리와 자립을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주의 혁명과 장애인의 투쟁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와 무한경쟁은 장애와 재해, 질병을 야기하며, 장애인들을 이윤확대의 희생양으로 취급한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본래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시설에 갇힌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하고, 당사자는 자립을 위해 투쟁하고 함께 연대하고 사회주의자립생활운동을 제안하고 같이 연대하고 당사자들이 인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립생활운동의 목표와 원칙
 
현재의 자립생활운동은 공동체를 부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설에 갇혀 있는 장애인들이 개인의 자유와 자립을 상실한 상황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주의자립생활운동은 다르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공동체가 아닌,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한다. 다양한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연대와 함께 한다. 이러한 운동의 가치와 목표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공동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게 된다.
 
장애인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
 
우리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일반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누구나 소외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장애에 상관없이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주의 시각에서의 자립생활 지원
 
우리는 사회주의의 원칙을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립생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들이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장을 운영하고,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주의 혁명과 노동자운동의 통합
 
혁명가들은 장애인들의 억압과 차별에 맞서는 투쟁을 지원하고, 그들이 노동자계급 안으로 통합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 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의 목표에 맞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 많은 장애인들이 노동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속해있으며, 그들의 참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결론
 
우리는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주의자립생활운동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들의 의지와 목소리를 존중하며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최저임금법 71, 시행규칙 31항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법의 개인부담금 폐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장애인 노동자들이 장애인 작업장 운영보장.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노동권. 노동조합 보장

비장애인과 같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무부양제 폐지. 가족장애인 지원법 제정.

활동보조사사업을 국가가 직접운영. 노동자평의회 관리 안에 있는 장애인위원회, 활동보조사노조와 책임지고 운영.

사회주의 안에서 자립생활 장애인들이 직접 하는 평의회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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