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나라에서 이주 및 이주노동의 사회경제적 · 정치적 특징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2024년 10월 31일, www.thecommunists.net
이주 · 이주노동이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사회적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됐다. 따라서 맑스주의자들의 임무는 이주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구체적 평가분석을 정립하고, 제국주의 나라 노동계급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이주자들을 자본주의가 어떻게 초과착취하고 억압하는지 밝히는 것이다.
RCIT는 지난 15년여 동안 이주에 관한 여러 조사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 이 글의 필자를 포함하여 여러 활동가들이 이주자 단체 및 이주 커뮤니티와 협력하며 수년간의 실제적 경험을 쌓아오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우리의 평가분석을 요약하고 몇 가지 새로운 동향을 논의하고자 한다.[1]
1) 이주는 현대 자본주의의 불가분의 구성부분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주는 서유럽과 북미의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점점 더 중요한 현상이 되었다. 1960년 부유한 나라들에서 이주자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3.4%였으나, 2005년에는 9.5%로 증가했다.[2]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이주자가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19.4%), 독일(16%), 영국(13.8%), 프랑스(12.5%) 등이 그러하다.[3]
노동인력 내에서의 이주자 비율을 살펴보면 이주자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2018년 미국의 외국 출생 인구 비율은 13.6%였으나, 노동인력 내에서의 비율은 18.7%에 달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2021년 이주자가 블루칼라 노동자의 40.8%,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20%를 차지했으며, 수도 비엔나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79.3%와 41.4%에 달했다.[4]
2) 이주의 중요성이 커지는 원인
이주의 중요성이 이처럼 커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당연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 자본주의 나라, 즉 제국주의 나라들이 값싼 노동력을 수입해야 할 필요성이다. 수십 년 동안 자본주의 세계경제 일반, 그리고 특수하게는 선진 서구 자본주의 나라들은 생산 증가율의 하락으로 나타나는 장기적 정체 경향에 직면해 왔다.
아래 표 1과 2의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1960년대 이후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이 표들에는 2019년 말에 시작된 세계경제 대공황 (1929년 이후 최악의 침체를 동반했던)에 대한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 1: 1960-2017년 세계 GDP 연평균 성장률[5]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1-17년 2019년
4.9% 3.93% 2.95% 2.70% 2.58% 2.75% 2.5%
표 2: “선진 자본주의 경제국들”의 GDP 연평균 성장률 1980-2014년[6]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1-14년
3.09% 2.64% 1.65% 1.70%
3.09% 2.64% 1.65% 1.70%
자본주의 경제의 이 성장률 저하는 이윤율의 상응하는 저하와 함께 일어난다. 정확히는, 이윤율 저하가 이 성장률 저하의 원인이다. 이윤율 하락은 궁극적으로 총 자본에서 산 노동의 비중이 감소하고 죽은 노동 (기계와 원료)의 비중이 증가하는 결과이다. 맑스가 한때 지적했듯이, “이 법칙, 즉 정치경제학의 이 가장 중요한 법칙은 이윤율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과 함께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7]
아래 그림 1에서는 지난 70년 동안 세계 20대 경제국 (G20 국가)의 이윤율 추이를 보여준다.[8] 보다시피, 맑스가 예측한 대로 지난 70년 동안 이윤율에는 그러한 장기적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1: G20 국가 이윤율 1950-2019년[8]
더 나아가, 서유럽과 북미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이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가 이주를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비트겐슈타인 인구통계 및 글로벌 인적 자본 센터>가 최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유럽은 이주가 없을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대로, 국제 이주가 없다면 EU 외부 및 내부 이주의 혜택을 모두 누리는 세 지역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할 것이다,,, 영국과 북유럽 나라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겪게 될 것이다.... 서유럽의 생산가능인구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이며, ‘이주 없음’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까지 예상 최대 감소율이 10%에 달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이주가 없다면 생산가능인구가 거의 40% 감소할 것이다.”[9]
이러한 경향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 (15~64세)에서 서구 자본주의 나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감소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아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의 비중은 약 23%(1950년)에서 약 11%(2015년)로 감소했다.
그림 2: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 (15세-64세) 지역별 퍼센티지[10]
3) 이주자: 초과착취 당하는 노동자 전체 (불안정 노동, 비정규직 등) 중에서 민족적으로 억압 받는 노동자층
현 시대의 이주는 후기 자본주의의 위기와 관련된 현상으로 봐야 한다. 특히, 부유한 (제국주의) 나라들이 경제 성장 동력의 쇠퇴 및 마이너스 인구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력을 수입하려는 욕구를 주요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이주는 글로벌 사우스 ㅡ 즉 반식민지 나라들 ㅡ 로부터 부유한 나라들로 가치의 이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적 초과착취의 일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유한 나라의 자본은 이주노동자에게 여러 방식으로 그의 노동력 가치 이하의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이윤을 끌어낸다.
① 자본가는 보통 이주자에게 지배 민족 출신 노동자 (즉 정주노동자)의 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지불한다. 자본가에게 이주자는 민족 억압을 특징으로 하는 그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더 저렴한 (내국인에 비해) 노동인력이다. 이주노동자가 제국주의 나라의 시민이 아닐 경우 완전 무권리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자본가가 착취율을 높이는 것이 특히 용이해진다. 또한 이주자의 모어(母語)가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해 제국주의 사회 내 직장, 학교 및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극심한 불이익을 겪기 때문에도 그러하다.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차별을 통해 억압받고 있어서이기도 하다. 이 억압 형태들은 1세대 이주자뿐만 아니라 2세대 및 3세대 이주자에게도 해당된다.
② 자본가는 이주자가 대개 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거나 극히 적은 비용만 들여 착취할 수 있다. 소련의 맑스주의 경제학자 이삭 루빈이 1920년대에 지적했듯이,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직접 투입된 노동의 생산물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직업에서 노동자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생산물이기도 하다.[11] 따라서 자본가는 비용 없이 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상품 가치의 일부를 전유한다.
③ 이주자는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며, 나이가 들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이주자의 연금 및 사회보장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거나 대폭 감액된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주 노동인력을 착취하여 자본가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가치 이전 량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초과착취 과정에 대한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주자들이 임금이 매우 낮고 극도로 힘든 산업 분야에서 불균형적으로 높은 인력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같은 교육 수준의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해 볼 때에도 초과착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 당국이 낸 최근 한 공식 조사연구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순임금으로 월 500~800유로 [약 83-133만원], 남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순임금으로 월 700~1,000유로 [약 117-166만원]로 정주노동자와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주노동자가 오스트리아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조차도 이러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12] (아래 그림 3 참조)
그림 3
더욱이 이주자들은 2007년에 사회복지 기여금으로 16억 유로를 지불했지만, 대가로 받은 복지 혜택은 4억 유로에 불과했다.[14] 2007년의 이 사례는 예외가 아니라, 그 밖의 많은 조사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일반적인 통례다.[15]
국제이주기구(IOM)의 한 조사연구도 영국에서 이주자들이 1999~2000년 수령한 복지 혜택보다 40억 달러 더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냈다고 비슷하게 보고했다. 이 조사연구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조사연구에 따르면, 외국 출생 인구는 수령한 복지 혜택보다 정부 세수에 약 10% 더 많이 기여했으며, 이들의 기여가 없었다면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세금을 인상해야 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는 1988~1991년에 들어온 이주자들의 기여가 없었다면 독일 사회복지 제도가 붕괴되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있었다. 미국에서는 라이스 대학교가 최근 실시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1970년 이후 입국한 합법 및 불법 이주자들이 1992년에 425억 달러의 비용을 미국에 부담 지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어반 인스티튜트의 조사연구에 의해,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 425억 달러의 순비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편익이 발생했음이 밝혀졌다.”[16]
이러한 경제적 초과착취 과정은 각종 사회적·정치적 차별과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사회적·정치적 차별은 착취 과정을 위한 제 조건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민족적 억압의 한 형태로 규정하며, 따라서 이주자들을 노동자계급 내 민족적으로 억압받는 노동자층으로 간주한다. 이주자들은 지배적 국가 민족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공적 영역 (예를 들어 공공 행정, 언론, 학교)에서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차별을 겪으며, 노동 허가증에 의존하는 등 외국인 시민으로서 민주적 권리가 더 제한된다.
사회적 억압이 가져오는 중요한 정치적 결과 중 하나는 많은 이주자가 (즉 성인 인구의 상당 부분이) 투표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16세 이상 인구의 19.7%가 이 나라에서 투표권이 없다. 수도 비엔나에서는 이 비율이 무려 31%에 달한다!
이러한 민족적 차별은 노동자계급과 관련하여 특히 그러하다. 한 최신 조사연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모든 블루칼라 노동자 중 37.4%와 모든 화이트칼라 노동자 중 13.3%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투표권이 없다. 비엔나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약 3/5와 1/4에 달했다.[17] 이러한 시민권 불허가 이주노동자들을 착취 과정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대다수의 이주자들은 자본주의체제의 사회 위계 구조에서 특정 지위를 가지게 된다. 즉 그 다수가 노동자계급의 하층에 속하며, 소수는 소부르주아지 (예를 들어 소상점주)에 속하는데 이 소부르주아 층 내에서도 대개는 가장 가난한 부분이다.
이주 여성과 청년들은 추가적인 억압을 겪는다. 이주 여성은 남성 동료보다 훨씬 더 낮은 임금을 받는 비숙련 노동인력으로 고용된다. 이주자로서의 억압 때문에 가부장제 구조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주 청년들 또한 가부장제 가족 내에서 억압을 받으며, 사회적·언어적 차별로 인해 교육 수준이 정주 청년들보다 현저히 낮다.
이주자 억압은 각종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들에 의해 정당화되고 유지된다. 인종주의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 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거짓말로 이주자 억압을 정당화하려 한다. i) 생물학적·유전적 열등성, ii) ‘우리나라’ ‘우리민족’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문화적 가치 (“문명 충돌”), iii) 소위 후진적인, 공격적인 종교 (예를 들어 각종 이슬람 혐오주의). 이 반동적 정당화 논리들은 서로 뒤섞일 수 있으며, 실제로도 뒤섞여서 나타난다. 게다가 인종주의는 법, 포퓰리즘 정치, 대중적 편견 등 다양한 수준에서 작동한다.
요약하자면, 이 모든 이유로 우리는 이주자를 “초과착취 당하는 노동자 층 내 민족적으로 억압받는 부분”으로 규정한다.
4) 이주자의 동등한 권리를 위한 투쟁 요구
10여 년 전, RCIT 오스트리아 지부는 이주자의 평등권 투쟁을 위한 일련의 요구안을 정립했다. 이 이주자 투쟁 강령은 지금도 그 적실성을 잃지 않고 있다.
* 국적과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자에게 완전한 공민권 · 시민권 보장 (여기에는 대선/ 총선/ 지선 등 모든 수준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포함된다)
*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특별법 폐지! 이주자는 모든 사회복지 청구권에 대해 동등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 수용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모든 사람의 즉각적인 합법화 및 모든 구금자의 즉각적인 석방! 체류권 관련 모든 법 조항의 즉각적인 철폐!
*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합법화! 노동조합은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및 이주자 일반을 조직하기 위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직장 내 평등을 실현하자! 이주자에 대한 모든 특별법 (예를 들어 정착 및 체류 법, 외국인 고용법 등)을 폐지하라!
* 노동 조건 ·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연맹·총연맹이 반식민지 남반구 노동조합과 손 맞잡고 공동 투쟁을 벌여야 한다!
* 이주자들은 노조와 회사 내에서 자체 모임을 가질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주자들은 조합원 비율에 따라 노동조합 내 대의원, 현장위원 등에 대한 할당 몫을 가져야 한다.
* 우리는 현재 무슬림 이주자들을 겨냥하여 확산되고 있는 프로파간다에 맞서 싸우고 있다. 우리는 자유로운 종교 행사 권리를 지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건립할 권리를 옹호한다. 우리는 무슬림 여성들이 직장 및 모든 공공장소에서 베일 (베일이든 부르카든)을 착용할 권리를 옹호한다! 동시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누구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종교적 규칙 (예를 들어 머리 스카프 착용)에 복종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 파시스트 조직 분쇄! 파시스트들의 공개 석상 등장을 막아내자! 파쇼적 · 인종주의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국 시민과 이주자 모두를 아우르는 집단 정당방위대를 결성하자!
* 공용어 제도 폐지! 모든 공공기관 (정부, 학교 및 대학교육 등)에서 적어도 이주자들이 더 널리 사용하는 언어들에 대해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라! 학교 교사 등 공공 서비스 부문에 이주자를 대대적으로 채용하라! 각 언어 (적어도 상당한 소수 집단이 자발적 기초 위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한해)에 대한 무료 언어 강좌 (근무 시간 내 포함)를 제공하라!
* 제국주의 민족국가들의 국경에 설치된 이주자에 대한 신종 철의장막 철폐! 국경경비대 해체! 만인을 위한 국경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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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igration and Super-exploitation: Marxist Theory and the Role of Migration in the present Period of Capitalist Decay, Critique (Glasgow), 2015, Vol.43 (3-4), p. 329-346,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3017605.2015.1099846;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이 책의 독일어 축약본이 있다. 다음을 보라. Der große Raub im Süden: Ausbeutung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Promedia Verlag, Wien 2014); Werttransfer durch Migration. Zur Überausbeutung der sogenannten „Dritten Welt“, in: Lunapark21 – Heft 25 (2014), https://www.lunapark21.net/werttransfer-durch-migration/; RCIT: Marxism, Migration and Revolutionary Integration, https://www.thecommunists.net/oppressed/revolutionary-integration/. 우리는 이주와 맑스주의 강령에 대한 상세한 조사연구를 독일어로도 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arxismus, Migration und revolutionäre Integration (2010); in: Der Weg des Revolutionären Kommunismus, Nr. 7,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werk-7
[2] Brian Keeley: International Migration. The human face of globalisation (2009), OECD, p. 113. See also Rolph van der Hoeven: Labour Markets Trends, Financial Globalization and the current crisis in Developing Countries (2010), UN-DESA Working Paper No. 99, p. 11
[3]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9, pp. 341-342
[4] Diana Stögner, Nikolaus Kowall: Wahlrecht und soziale Schicht: Wie die Position auf dem Arbeitsmarkt über das Wahlrecht entscheidet, i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 2023 Heft 4 (4), p. 59
[5] Murray E.G. Smith, Josh Watterton: Valorization, Financialization & Crisis: A Temporal Value-Theoretic Approach, 2021, p. 5
[6] Murray E.G. Smith, Josh Watterton: Valorization, Financialization & Crisis: A Temporal Value-Theoretic Approach, 2021, p. 6
[7] Karl Marx: Economic Manuscripts of 1861-63. Capital and Profit. 7) General Law of the Fall in the Rate of Profit with the Progress of Capitalist Production; in: MECW, Volume 33, pp. 104-145;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61/economic/ch57.htm
[8] Michael Roberts: Has globalisation ended? (2022), 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22/04/27/has-globalisation-ended/
[9] Wittgenstein Centre for Demography and Global Human Capital: European Demographic Data Sheet 2022, p. 6
[10] UNCTAD: 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Report 2018, Migration for Structural Transformation, New York and Geneva, 2018, p. 18
[11] 다음을 보라. Isaak I. Rubin: Essays on Marx's Theory of Value (1928), Black Rose Books, Montreal 1973, p. 165. [국역: 아이작 루빈 지음 , 함상호 옮김, <<마르크스의 가치론>>, 이론과실천, 1989년]
[12] Integrations- & Diversitätsmonitor, Stadt Wien – Integration und Diversität, Wien 2023, pp. 126-127
[13] 같은 글, 127쪽
[14] 다음을 보라. Hans Gmundner: Straches Handlangerdienste, KPÖ, 10.11.2007, http://www.kpoe.at/index.php?id=23&tx_ttnews[tt_news]=105&tx_ttnews[backPid]=2&cHash=7fe484e968
[15] 다음을 보라. Gudrun Biffl: Die Zuwanderung von Ausländern nach Österreich. Kosten-Nutzen-Überlegungen und Fragen der Sozialtransfers (1997), WIFO, p. 8
[16]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World Migration. Costs and benefi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2005), IOM World Migration Report Series Volume 3, p. 170
[17] Diana Stögner, Nikolaus Kowall: Wahlrecht und soziale Schicht,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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